고용 보험 환급 과정 지원 대상
① 고용보험 환급을 받기 위한 사업주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학습자의 교육비는 소속 사업주가 지원합니다.
③ 학습자는 고용보험 환급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환급 제도 안내
사업주가 훈련비 전액을 납부한 후, 훈련 수료 시 정부지원금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① 위탁훈련계약 : 고객사가 훈련정보 확인후 위탁훈련계약서 작성
② 교육비 납부 : 고객사가 와이즈인캠퍼스 평생교육원에게 전체 교육비 납부
③ 교육신고, 훈련비 신청 : 와이즈인캠퍼스 평생교육원이 산업인력공단에 위탁교육 신고 및 수료 결과보고, 훈련비를 신청
④ 정부지원금 지급 : 산업인력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정부지원급을 지급(단,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에 한함)
고용 보험 환급 교육 지원 예시
• 과정단가 : 100,000원(정부지원금 70%, 사업주 자부담 30%)
• 수강인원 : 10명 / 수료인원 : 10명
기업 규모별 환급 지원 비율
| 구분 |
정부지원 비율 |
| 우선지원대상기업 |
훈련비의 90% |
|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 |
훈련비의 80% |
|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
훈련비의 40% |
※ 실제 지원금은 과정 인정단가 및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