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회원서비스

콘텐츠 내용

  1. 회원서비스
  2. 환불규정

환불규정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1. 1.본 원격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시설로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학습비 반환 기준을 준수합니다.
  2. 2.학습자는 강의를 열람하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한 경우 해당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환불 금액 산정 시 해당 회차는 수강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3. 3.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정부지원 과정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학습자가 실제 결제한 자기부담금에 한하여 환불이 가능합니다.
  4. 4.교재가 제공되는 과정의 경우 수령한 교재비는 환불금액에서 차감한 후 환불됩니다.
  5. 5.환불 금액은 수강신청 후 학습 진행 여부 및 학습 회차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6. 6.환불 신청은 홈페이지, 고객센터 또는 교육원 담당자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환불 처리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7. 7.기타 환불과 관련된 사항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운영지침 및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