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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 1.본 원격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시설로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학습비 반환 기준을 준수합니다.
- 2.학습자는 강의를 열람하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한 경우 해당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환불 금액 산정 시 해당 회차는 수강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3.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정부지원 과정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학습자가 실제 결제한 자기부담금에 한하여 환불이 가능합니다.
- 4.교재가 제공되는 과정의 경우 수령한 교재비는 환불금액에서 차감한 후 환불됩니다.
- 5.환불 금액은 수강신청 후 학습 진행 여부 및 학습 회차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 6.환불 신청은 홈페이지, 고객센터 또는 교육원 담당자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환불 처리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 7.기타 환불과 관련된 사항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운영지침 및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